
제 1조 본 회는 [제주사랑선교회](이하 제사선)라 칭하며, 약칭으로는 [제사선], 표어는 [비전, 제주선교]로 한다.
제 2조 본 회의 본부는 회장교회 안에 두며, 임원의 지도를 받는다.
제 3조 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제주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각 회원교회가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
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모색하여 제주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 본 회 회원은 제사선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교회와 개인으로 한다.
제 5조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며, 각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 6조 회원은 본회 목적 수행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본 회칙을 준수하고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.
제 7조 본 회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 총회, 월례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.
① 정기총회: 년 1회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,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,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, 임원 선출,
회칙 개정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② 임시총회: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가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나. 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
③ 월례회 : 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전 회의록 낭독, 회계보고, 사업보고 및 기타 안건을 토의 처리한다.
④ 임원회 :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계획 및 기타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 8조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9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.
① 회 장 : 1명
② 총 무 : 1명
③ 서 기 : 1명
제10조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①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.
③ 임원의 자격은 제사선에 6개월 이상 활동한 목회자로 한다.
제11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12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① 회 장 :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운영한다.
② 총 무 :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 운영을 돕는다.
③ 서 기 : 회의록 작성 및 문서 기록을 기록 유지 관리하며, 재정 출납 및 회계장부를 기록 관리한다.
④ 부 장 : 각 부를 대표하고,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제13조 본회는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.
① 자문위원 : 인원제한을 두지 않음
② 자문위원은 제사선의 목적에 찬동하여 제사선의 방향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분으로 하며,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천하고,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증감시킬 수 있다.
제14조 본 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사선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를 신설할 수 있으며,
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증감시킬 수 있다.
제15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6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17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제18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